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업무방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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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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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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