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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9조 · 포상금의 지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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