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삭제 <2007.7.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기술료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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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7.7.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1.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연구개발 재투자
3.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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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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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7.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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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