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삭제 <2007.7.4>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1.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연구개발 재투자
3.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