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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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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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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