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7.「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