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7.4>
②삭제 <2007.7.4>
③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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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제18조의3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제18조의4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18조의5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제19조 · 환경 분야 중소기업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9조의3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4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제19조의5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제19조의6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제19조의7 ·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19조의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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