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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