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