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영향평가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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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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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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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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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