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3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해당 재료 및 제품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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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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