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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3조 ·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해당 재료 및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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