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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