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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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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