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