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먹는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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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3.17>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5.「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2조
6.「먹는물관리법」 제58조ㆍ제59조
7.「물환경보전법」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9.「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0.「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11.「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2.「수도법」 제82조ㆍ제83조
1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14.「악취방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1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1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17.「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4조
18.「지하수법」 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3
19.「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20.「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1.「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22.「하수도법」 제76조ㆍ제77조
2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ㆍ제36조ㆍ제37조
25.「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29조
26.「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ㆍ제62조
2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
28.「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같은 법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7조
29.「환경보건법」 제31조
30.「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
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2026.3.17>
1.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③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2026.3.17>
1.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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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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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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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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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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