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6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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