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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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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