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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2조 ·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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