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