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6조 (매출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매출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대통령령제조업자등인제조업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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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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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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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