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신기술인증이나기술검증예고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취소사실소명자료취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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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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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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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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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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