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과징금매출액시ㆍ도지사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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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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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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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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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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