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녹색환경지원센터활성화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기준정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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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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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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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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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