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의2조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조문 원문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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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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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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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