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3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정도평가기준기술개발기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신기술인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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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1.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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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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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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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