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1.삭제<2016.12.30>
2.삭제<2020.3.3>
3.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2025.3.12>
4.제2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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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구분 | 인력기준 1. 고급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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