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기술검증신기술인증이나평가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해관계인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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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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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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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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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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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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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