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규정환경표지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포함될규정교육제2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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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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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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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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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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