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4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지방자치법시ㆍ도지사대도시실험기기이상환경전문공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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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대기 분야: 4명 이상
나.수질 분야: 4명 이상
다.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1.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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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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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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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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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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