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삭제 <2007.7.4>.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신기술검증기술기관이나사업자활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7.7.4>
②삭제 <2007.7.4>
③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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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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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7.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제18의3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제18의4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18의5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제19조 · 환경 분야 중소기업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9의3조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의4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제19의5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제19의6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제19의7조 ·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19의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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