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4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제조업자등실증자료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시ㆍ광고시험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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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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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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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