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실태조사환경기술환경산업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립ㆍ시행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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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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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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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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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