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21.12.16>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인력기준 1. 고급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 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 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징금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징금부과처분(법제15조제5항제5호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 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 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1. 거짓ᆞ과장의 표시ᆞ광고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ᆞ광고하는 행위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ᆞ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ᆞ광고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행위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ᆞ광고하는 행위 다. 제품의 환경성이…
1. 과징금부과여부의결정 과징금은법제16조의13제2항각호의사항과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 고려하여부과한다. 2. 과징금의산정 과징금은위반행위의유형에따른기본산정기준에위반기간및위반횟수에 따른가중조정과과징금부담능력또는사업여건의변동등에따른감액 조정을거쳐산정한다. 가. 위반행위의유형에따른기본산정기준 1)…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