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내용발급신기술인증이나신기술인증서나기술검증서기술검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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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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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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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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