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3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환경책임투자활성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20의3조단체ㆍ기관과필요하다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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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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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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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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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