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보증계정녹색전환보증계정호와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수입ㆍ지출ㆍ운용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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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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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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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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