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조치권자이의신청조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3의2, §33의3, §33의4, §33의5, §33의7, §33의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