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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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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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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