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6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3.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1.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