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1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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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2.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3.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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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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