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2조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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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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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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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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