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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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대표자 및 임원
3.기술인력
4.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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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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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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