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0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인력요건기술인력사업목적부분상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대표자 및 임원
3.기술인력
4.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