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도관직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4-22 공포2025-04-2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강령
-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 · 근무의 구분
- 제6조 · 직무의 우선순위
- 제7조 · 직무의 처리
- 제8조 · 근무장소 이탈금지
- 제9조 · 교도관의 공동근무
- 제10조 · 교도관의 지휘ㆍ감독
- 제11조 ·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 제12조 · 수용자에 대한 호칭
- 제13조 · 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 제14조 · 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 제15조 · 비상소집 응소
- 제16조 · 소방기구 점검 등
- 제17조 · 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 제18조 ·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 제19조 ·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 제20조 · 근무시간 연장 등
- 제21조 · 교도관회의의 설치
- 제22조 · 회의의 구성과 소집
- 제23조 · 심의
- 제24조 · 서기
- 제25조 ·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6조 · 생활지도 등
- 제27조 · 공평 처우
- 제28조 · 수용자의 행실 관찰
- 제29조 · 작업 감독
- 제30조 · 안전사고 예방
- 제31조 ·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 제32조 · 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 제33조 · 위생관리 등
- 제34조 · 계호의 원칙
- 제35조 · 인원점검 등
- 제36조 · 야간 거실문의 개폐
- 제37조 · 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
- 제38조 · 재난 시의 조치
- 제39조 · 물품 정리 등
- 제40조 · 수용자의 호송
- 제41조 · 접견 참여 등
- 제42조 · 정문 근무
- 제43조 · 교정시설의 경계 등
- 제44조 · 사형 집행
- 제45조 · 업무 인계
- 제46조 · 근무결과 보고
- 제47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48조 ·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 제49조 · 당직간부의 편성
- 제50조 ·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 제51조 · 근무상황 순시ㆍ감독
- 제52조 · 임시 배치
- 제53조 · 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 제54조 · 보안점검 등
- 제55조 · 비상소집망 점검
- 제56조 ·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 제57조 · 행정처리
- 제58조 ·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 제59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60조 ·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 제61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
- 제62조 · 종교
- 제63조 · 교화상담
- 제64조 · 귀휴등 대상자 보고
- 제65조 · 사회복귀 지원
- 제66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67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68조 · 분류검사
- 제69조 · 교정성적 평가
- 제70조 ·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 제71조 ·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 제72조 · 분류상담
- 제73조 ·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75조 · 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 제76조 · 환자의 진료
- 제77조 ·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 제78조 · 수술의 시행
- 제79조 ·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제80조 · 의약품의 관리
- 제81조 ·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 제82조 · 사망진단서 작성
- 제83조 · 부식물의 검사
- 제84조 · 위생검사
- 제85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86조 ·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 제87조 ·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 제88조 ·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제89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90조 ·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 제91조 · 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 제92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93조 ·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 제94조 · 훈련
- 제95조 · 실습훈련
- 제96조 · 훈련시설 등의 점검
- 제97조 · 훈련 평가
- 제98조 · 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1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의2조 ·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88의2조 ·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