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의2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교도관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