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경우에만신분증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상세증명서재지급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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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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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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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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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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