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체납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8.31, 2022.1.27>
1.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체납 월과 체납액
3.기여금과 부담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재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12.8, 2022.1.27>
③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7>
④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8,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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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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