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③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⑥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