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의2조 (조사ㆍ질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ㆍ질문 등제52의2조조사ㆍ질문조사담당자현장조사와조사기간조사범위관계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기간
2.조사범위
3.조사담당자
4.관계법령
5.제출자료
6.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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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기간. 조사범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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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