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도매시장법인공시거래일자별ㆍ품목별제34의2조시장도매인이게시판이나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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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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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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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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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