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당사자해지나해제불가분성대하여도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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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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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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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민법 제5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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