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운송약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운송약관
2.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면책에 관한 사항
6.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운송약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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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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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운송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15.1.8.> | 운송약관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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