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운송약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운송약관
2.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면책에 관한 사항
6.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운송약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