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안전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안전정보의 공개해사안전기본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안전정보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여객선의 선명, 선종(船種),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