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 (운항관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삭제<2019.5.31>
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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