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2조 (운항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운항관리자의 직무확인여객선여부운항관리자선장출항내항여객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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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1.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6.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항내 사정
2.부두시설의 상황
3.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4.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5.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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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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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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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